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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328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48,50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9. 11.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80,000,000원 및 퇴직금 38,748,503원 합계 총 118,748,5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