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9,371,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4. 29. 05:00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846 안민터널 사거리를 안민터널 방향에서 성주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 1톤 포터 화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 타이어에 충격 당하여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사고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진로변경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거나,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20% 미만으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사고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같은 차선에서 후행 중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선행하던 원고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여 원고 운전 자전거를 지나치다가 피고 차량 우측 뒤 타이어로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