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2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간섭하지마라면서 왼손 손가락으로 경위 E의 얼굴을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승차시키자 재차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위 E의 112신고 처리 및 사기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고,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2005년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