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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26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5.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