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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1 2020고단2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3: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D(48세)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내사보고(CCTV 캡처장면 및 백업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4년과 91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위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2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