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단6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4. 12. 8. 02:00경 전남 담양군 백동리에서 축 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재 폭 2.5미터를 초과하여 제4축에 12.3톤, 제5축에 11.6톤, 총중량 46.3톤, 적재 폭 3.4미터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