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충남 태안군 M 임야 4,137㎡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9, 3, 4, 5, 6, 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망 N, 망 O, 망 P은 1986. 2. 5. 충남 태안군 M 임야 4,13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야를 가족들을 위한 분묘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3. 7. 이 사건 임야 중 망 N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1. 3.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O은 2009. 12. 3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있었다.
망 P은 2006. 11. 2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H, 자녀들인 피고 I, J, K, L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 B의 조부모의 분묘를 비롯한 피고들의 선조의 분묘들이 존재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에 원고 조상의 분묘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피고들의 조상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분할 이후에도 기존 묘소의 관리 및 가족묘 조성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동서 방향으로 길게 분할할 경우 원고가 취득할 토지는 그 폭이 좁아 토지의 이용에 제약이 있고, 그 지상에 일부 분묘가 존재하는 점, 그에 반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