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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3. 10:5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 임헤어살롱 뒤 이면 도로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221-6에 있는 임헤어살롱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