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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05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5. 1. 2. 피고에 흡수합병 된 후 해산하였다.

원고들은 G이 해산하기 전 G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된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27조(연차휴가)

1. 연차휴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매년 연차휴가의 기산은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근속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산정 시 15일을 출근율(근로일수/365일)에 비례하여 부여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5. 회사는 본 조의 연차휴가 중 미실시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익년도 기산 익월인 7월 임금 지급 시 통상임금의 150%로 산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30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1. 임금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기타 임시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회사는 임금 산정기간을 1개월로 하며, 산정기간 종료 후 매월 10일 이내에 통화로서 직접 지불한다.

제32조(상여)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매 짝수 월 월말에 각 100%, 설 및 추석에 각 50%를 지급한다.

단, 경영실적에 따라 노사 합의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

2. 전 1항의 각 상여 산정기간은 홀수 월 첫 일부터 짝수 월 말일까지 2개월을 기준한다.

3. 시급제 조합원의 상여지급 기준은 통상시급 × 300시간을 100%로 한다.

4. 정직, 휴직 및 퇴직자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정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본 협약 제14조 1호(공상)에 의거 휴직한 경우에는 통상관례에 따라 지급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