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제1도면표시 ㉠, ㉡, ㉥, ㉤, ㉠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일대 39,608㎡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제1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11. 7.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9. 20.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7. 10.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그 무렵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18.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