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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8 2015가단98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3. 7.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3. 3. 6.까지로 임차하였고, 2012. 9. 13. 위 기간을 2015. 6. 30.까지로 연장하였으며, 피고는 2014. 10. 27.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