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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9고정9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이 운영하는 노점상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E은 2016. 4.경부터 D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8. 1. 1.경부터 독립하여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9. 08: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신병교육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노점상 자리에서 군용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미 설치한 노점상 판매대 바로 앞 60cm 거리에 철제 가판대를 세워 판매할 군용품을 펼쳐 놓은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군용품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40분간 출입 및 군용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1. 동영상 및 사진 CD(순번 10번, 피고인 C에 한하여)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는 달리 피해자의 노점상으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다른 노점상을 설치하여 별도로 판매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노점상 앞에서 다투거나 손님을 내쫓거나 호객행위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C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