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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17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0521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05215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1.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3하단7934, 2013하면79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유용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