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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744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098,540원 및 각 그 중 10...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다만,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은 2015.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9. 이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 30,295,620원(대위변제원금 30,188,260원 보전조치비용 107,360원)의 각 상속분인 각 10,098,540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에 대한 상속분인 10,062,75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3. 26.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인 2015. 6.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