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2300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6.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3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가 주식회사 H에게 부담하는 외상판매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G과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G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2004. 7. 16. 주식회사 H에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G과 연대보증인인 F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위 구상금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2010.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2,279,726원이다.

나. F의 부친 I가 2013. 6. 22. 사망함에 따라 F과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F은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1/4씩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따라 2017. 6. 23. 위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의 상속인으로는 I의 배우자인 J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F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