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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1 2015고단15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18』

1. 2015. 10. 16. 자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6. 12:3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집에 침입하고, 위 집의 창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들 깨 9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24. 자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5:02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집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만 원 상당의 들 깨 2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766』

3. 취업 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 서구 G 소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J 의원 광주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 J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면 J 의원에게 말하여 사위를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의원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후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사위를 한국 농어촌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경 광주 남구 K 소재 L 호텔 앞에서 피해자 M에게 ‘ 내가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게 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3.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나를 믿고 편리를 좀 봐주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