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0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3. 12. 20:4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 내에서, 위 골프장 옆에 있던 노래방에 찾아와 놀던 중 피해자 E( 여, 33세) 운영의 위 골프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7. 19:30 경 송파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크린 골프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