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26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행 “ 그 판결이 2015. 12. 22. 확정되었다.”를 “ 그 판결이 2015. 12. 22. 확정되었고, 2018.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4. 확정되었다.”로 정정 및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별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18도10203), 별건 사건 판결문(서울고법 2017노1271)”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