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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노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더 큰 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혀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