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4. 10. 15.부터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후불로 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6.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은 계약금으로 당일에, 900만 원은 중도금으로 2014. 3. 31.에, 1,000만 원은 잔금으로 2014. 8.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이 2014. 3. 15.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3. 31.까지 피고 측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받은 채, 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6. 10. 피고들에 대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2014. 10. 14.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15.까지의 차임이 모두 지급된 점에 다툼이 없는데,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지급일을 매월 15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차임 상당액은 2014. 10. 14.까지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C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기 않고 있으며, 월 차임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