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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5 2018고단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18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학장 동 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C’ 라는 상호의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체의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가 필요 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결제대금을 현금화하여 가질 생각으로 ‘C’ 라는 상호로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일 뿐 사업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7. 9. 11. 참 좋은 BIZ 카드를 발급 받아 부산 동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5,000,000원을 결제하고 위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 아는 형이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장식용으로 비치할 휴대폰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할 것이고, 단 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