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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7 2018누52732

해임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이 사건 통지’ 앞에 ‘사립유치원 교원이 일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를 추가하고, 제6면 제2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공적 부분에 있어서의 징계 절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제도는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는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권자의 자의적(恣意的 인 징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징계권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기속되는 것이 당연하고 개별 법령에서 그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징계 절차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개인이 설치경영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그 규모가 작아 독립된 징계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만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