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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560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B C 운전자 원고 보조참가인 일시 2017. 5. 11. 18:40 장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역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이 우회전 차선인 3차선과 4차선에서 각 우회전하던 중 원고 피보험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1,954,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488,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동시 우회전 차선에서 각각 우회전을 하게 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도로와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펴 회전 반경을 조절함으로써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비율은 5:5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피보험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