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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3 2016고단18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이 7회에 달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2:40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리조트 ’에 있는 ‘D’ 건물에서 스키어들의 스키용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스낵 코너 앞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윅스 브러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토크 세라 왁스 3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헤어 왁스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키 고 글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손가방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토 코 브러쉬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GEDX 운동화 1개, 시가 35,000원 상당 콜크 썬 머 패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합계 약 3,910,000원 상당의 살로몬 스키 튜닝 가방을 들어 어깨에 메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21만원 상당의 스키용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각 절도 사건 현장 사진, H 제출 CCTV 사진, P 주차장 유기 가방 사진, 수 하교 하천 회수장소 현장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