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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3 2014누116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우리에프앤아이제18차유동화전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우리에프앤아이는 2010. 12. 3., 원고 우리이에이는 2010. 3. 10. 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원고 우리에프앤아이에 대한 피고 서산시장의 처분 1) 원고 우리에프앤아이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서산시 성연면 예덕리 35-1 외 4필지 토지 및 35-1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2) 원고 우리에프앤아이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1. 11. 1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12. 14.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 우리에프앤아이는 피고 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 서산시장은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 원고 우리에프앤아이가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사건 1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6. 27. 원고 우리에프앤아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