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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24. 18:00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에 있는 강변뚝방길 앞에서부터 강변자갈밭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