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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3 2018고단1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8 고단 1468호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2018 고단 1816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68』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v30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60,000 원을 송금해 주면 v3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v30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v30 휴대전화의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번호 : F)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35,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12. 3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H 명의의 I 은행 J 계좌에 3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 받아 뱅커와 플레이 어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 장 또는 보너스 카드 1 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인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8.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