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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7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납치되어 신변이 위험하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큰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놓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 700만 원 중 600만 원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