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24. 0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곡동 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JF(대림자동차,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 VJF(대림자동차,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4. 0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4-21 앞 돌팍교차로 진출로를 평내동 쪽에서 남양주시청 쪽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진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회전시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있던 좌측 가드레일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마침 피고인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를 가드레일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