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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노368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오랜 기간 조현 병을 앓아 왔는데, 이로 인한 피해 망상, 관계 망상, 과대 망상 등으로 현재까지 도 정신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정신의 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조현 병 등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는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