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42412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590,509원과 그 중 29,972,410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590,509원과 그 중 29,972,410원에 대하여 2014.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