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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42412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590,509원과 그 중 29,972,410원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