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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30 2015가단30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대전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쟁점 원고는 본소 청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반으로 마쳐진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고, 피고들은 반소 청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초로 하는 (피고 B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8. 12. 22. 접수 제386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진시 E 임야 33,313㎡가 2001. 4. 4. F 임야 33,860㎡로 등록전환되고, 그 후 2007. 12. 21. 위 F 임야에서 G 임야 1673㎡가 분할된 다음 G 임야는 2008. 5. 9.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지번 변경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②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11. 6. 접수 제524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4. 5. 27. 접수 제247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B은 당진시 E 지상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5. 19.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마치면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에 '경량철골, 목구조 아스팔트슁글, 기와 1층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향토자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