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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51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14] 피고인 A(이하 공소기각 부분 전까지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오리사육 및 가공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사장으로 E의 대표이사인 F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0. 5.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E에 대한 회생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3. 즉시항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G그룹 계열회사로서 피해자들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나 G그룹의 회장 L를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등 채권자들이 E 소유 부동산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E를 헐값에 인수할 마음을 먹고 은밀하게 진행된 적대적 인수합병 계획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언론 등을 이용하여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11. 8. 24. 국내 주요 일간지인 중앙일보, 한겨레신문과 광주ㆍ 전남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에, 같은 해

8. 26.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에『G그룹은 중소기업 강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기업사냥꾼 G그룹 J회장, 정부가 외치는 ‘동반성장’에서 왜 G그룹만 예외인가 기업사냥꾼 G그룹, 중소기업 회생 방해하면서 뒷거래 제안』등의 제목으로 'G그룹이 E의 회생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G그룹이 그룹 내 임원의 고위 권력층과의 친분을 앞세워 E 경영진에게 회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위장 계열사인 J를 통하여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변제 공탁하는 수법으로 농협이 보유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