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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3922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각 238,623원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김제시 L 답 35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F, G, H, J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E, I, K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