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7고정7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면적 100㎡ 이상의 말 사육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 경부터 2017. 6. 2.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승마체험 장을 운영하면서 면적 753.28㎡ 규모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말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 사육시설에서 말 2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위반사항 사진 대지, 토지이용계획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배출시설 설치신고 접수증( 사본), 건축물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다가, 위반사실 확인 후 배출시설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