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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정8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4:4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 마트’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4병, 카스 맥주 1병을 구입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D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소주 6병, 카스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