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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5 2019고단5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문 앞 천장 석고보드를 직접 제작한 철사로 뜯어낸 뒤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1항의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2019. 3. 19. 18:30부터 2019. 3. 19. 21: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문 앞 천장 석고보드를 직접 제작한 철사로 뜯어낸 뒤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9만 원, 피해자 J 소유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6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2개 등 합계 1,5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 R, S, T, G, U,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