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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정270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1.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 선주인 E에게 F을 D의 선원으로 소개하고 같은 날 위 E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130만 원을 교부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F을 D의 선원으로 소개하였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F을 대신하여 F의 선 불금 250만 원을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 불금 2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승선 계약서 사본, 통합 즉시 이체, 직업 소개소 관련 수사 협조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 운영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