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만성 견열골절(유리체), 우측...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육군에 입대하여 제133기계화 보병대대 2중대 K-21 조종수로 복무하다가 2013. 5.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1. 09:00경 제133기계화 보병대대 2중대 장비호에서 호국훈련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장갑차 정비작업을 하고 장갑차에서 내려오던 중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 발판에서 미끄러져 낙상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주관절 내측측부인대 만성 견열골절(유리체, 이하 ‘제1상이’라 한다), 우측 주부 척골신경병증(이하 ‘제2상이’라 한다) 및 얼굴의 부상(이하 ‘제3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3.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상이의 경우 원고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된다.
제2상이의 경우 제1상이로 수술한 후 실시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확인된 병명으로 제1상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환이다.
제3상이의 경우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들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이들을 입었다
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