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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3763

징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대법원 2010. 12. 27. 선고 2002도5290 판결)된 후 2013. 3. 8. 홍성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인 자이다.

의결이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원고가 2014. 6. 13. 07:00경 허가 없이 이발용 빗 1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위 반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4. 6.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8조에 따라 징벌위원회 징벌의결을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9일의 금치(조사기간 4일 산입) 및 형집행법 제108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처우를 정지 또는 제한하는 징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현재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동안 모범수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교도소 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위해한 물건도 아닌 ‘이발용 빗’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