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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MBC방송국 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효산 네거리 방면에서 MBC 방송국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05:32경 대구 중구 동성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