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43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5. 18:15경부터 같은 달 28. 16: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에 있는 가평역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메리카 빅세븐 50D 자전거 1대를 절단기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09. 21. 18: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1. 1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역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09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88에 있는 청평역 무인 결제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 1,05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