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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단3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충남 서산시 D 대지 679㎡, 같은 곳(도로명 주소 : 충남 서산시 E) 가동 건물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87.00㎡, 같은 곳 건물 나동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7.20㎡, 2층 50.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중개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남편과의 다툼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1억 원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해 주겠으니,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 등이 없어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8.경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인 F로부터 대출받아 교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