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5, 6층 방과 복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 E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2014. 3. 20. 13:00경 위 모텔 옥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공사에 대한 합판 등을 재단하고 절단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합판을 절단하는 전기톱 형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톱 상단에 안전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안전장갑 등 안전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고 안전커버가 미부착된 전기톱 형틀 작업대에서 안전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합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때마침 강풍이 불어 위 전기톱 형틀이 피해자를 덮치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다가 위 전기톱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4개가 일부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처리내역 첨부), 내사보고서 등
1. E의 관련자료 제출, 요양급여관련서류, F의 진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