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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6 2015가단4113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경부터 안양시 B 내의 27,920.9㎡에 이르는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C타운을 조성한 뒤 이를 분양해온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3. 13. 위 토지 중 1필지인 안양시 동안구 D 대 116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5. 1. 14.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5. 3.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으로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와 함께 현장답사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 면적 등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담당직원을 통해 분양계약의 체결방법 및 분양대금의 지급방법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42,791,000원(분양대금 4,754,574,000원×중개수수료율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계약 체결 사실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