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1. 기초사실
가. C, D, E, F, G, H(이하 ‘C 등’이라 한다)은 1922. 7.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22.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32. 4. 1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1/6 지분에 관하여 1932. 3. 11.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의 위 지분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0. 10. 28. 접수 제28488호로 그 대습상속인들 앞으로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I의 아들인 J는 1975. 11. 10.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딸로서 대습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원들인 C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명의를 수탁한 I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기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