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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4566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41091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은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15. 9. 11.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결정사항’ 인용부분에서는 같다)는 피고(선정당사자, 이 사건 원고의 아버지이자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 이하 ‘결정사항’인용부분에서는 같다) C로부터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 이하 ‘결정사항’인용부분에서는 같다)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A(D-이하 생략, 이 사건의 원고, 이하 ‘결정사항’ 인용부분에서는 같다)에게 이행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C는 원고에게 2015. 9. 30. 20,000,000원(계약금)을, 2015. 12. 31. 310,000,000원(잔금)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선정당사자) C가 2015. 12. 31.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게 몰취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피고(선정당사자) C는 잔금에서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채권최고액이 잔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무조건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선정당사자) C가 원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 C가 제2항 기재 각 지급기일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