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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커피 크림이 들어있는 사기 재질의 용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떨이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기절해 있다가 도망치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계단에 수회 내리찍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