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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5 2015나211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D이 운전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② 원고가 1차로에서 앞서 주행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7,351,527원 1) 인적사항: G생, 성별 남자, 사고 당시 연령 42세 11개월 20일 2) 직업 및 소득 원고는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F에 재직 중이었고, 2013. 1.경부터 2016. 1.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으며, F 및 H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급여는 일당 110,000원에 월간 작업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기본급여에서 각종 세금, 연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