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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7구합13764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양주시 B 잡종지 711㎡ 및 C 잡종지 7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남양주시 D 대 136㎡(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7. 5. 3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각 2,253,000원/㎡로 결정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2009. 7. 20.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결정(이하 ‘2009년 공시지가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9년 공시지가결정이 그 처분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를 새롭게 결정, 공시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사전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

이 사건 표준지는 도서관부지로서 상업용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더 인접한 표준지들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표준지가 계획시설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가격배율 0.86 원고는 2018. 11. 20.자 준비서면에서 가격배율이 "0.85"가 적용이 되었다고...